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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47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지체상금 산정표 중 지체상금3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Q 외 CR 소재 ‘CS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공급자(시행자)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2. 10.경 주식회사 CT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T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U 필지 55㎡ 57㎡(A) 57㎡(B) 63㎡ 73㎡ 입주예정일 : 2015. 12.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별 통보키로 함) 총 공급대금 : 일금 ( ) 원 정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14. 5. 20. 2014. 7. 20. 2014. 9. 20. 2015. 3. 20. 2015. 5. 20. 2016. 7. 20. 18,767,000원 18,767,000원 18,767,000원 18,767,000원 18,767,000원 18,767,000원 ⑥ 본 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를 갑(채무자)이 을(채권자 을 대신하여 갑의 부담으로 대출 기표일로부터 ‘입주개시최초일’까지 갑이 대납한다.

제5조 ②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합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0일 미만 연체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시 10.5% 11.55% ④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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