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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0754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91,796원 및 그 중 131,5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합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일~90일, 9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10.96%, 13.96%, 14.96%, 15.96%), 옵션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도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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