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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1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E반 담당)이기도 한 자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거실과 E반 교실을 구분하는 나무로 된 여닫이문이 달린 칸막이(높이 75cm, 넓이 65cm)가 있었는데, 위 문을 여 닫을 때 위 여닫이문 경첩부분(최대 넓이 1cm)에 위 어린이집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경첩부분에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글루건을 이용하여 부직포(65cm, 넓이 10cm)를 붙여 놓는 방식으로 위 경첩부위를 막아 놓음에 그쳐 위 부직포는 아이들이 잡아 당겨 떨어지곤 하였고, 2013. 7. 2. 17:20경 위 경첩부분의 부직포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원생 F이 위 문을 닫다가 원생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위 경첩부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무지 완전절단상(골절포함)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된 부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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