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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가단5087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D 그랜저XG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2. 9. 28. 1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 있는 구기2교를 밀양시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에서 떨어진 부직포가 도로 내에 있는 것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E 클릭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클릭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153,854,83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각 50%로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금액 76,927,415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76,927,41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원고의 과실을 20%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46,156,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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