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 E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그 사건에서 피해자 D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결과 통지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7.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 2012. 7. 19. 20:00경 남양주시 G식당에서 동네주민 H, I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보여준 처분 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A에게 고소당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나. 2012. 7. 23. 10: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K과 주민 L에게 “피해자들이 A을 명예훼손하여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여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