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3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이전 피해자 D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사건외 E에게 "D씨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되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여 괘씸죄에 걸려서 벌금 500만원이나 맞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