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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715
주식소유권확인 등
주문

피고 B, C,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G이 발행한 별지 [ 주식 목록] 기 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 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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