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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0071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피고 E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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