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찬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