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178』중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A를 주먹으로만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맞은 횟수나 부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178』중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 12. 10. 원심 법원에 2017. 7. 28.자 재물손괴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12. 15.까지 합의금 1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금이 원심판결 선고 전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폭행의 점과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