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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11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시간 14만 원, 2시간 27만 원 중 5만 원, 9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5. 2. 23. 20:00경 위 업소에서 2시간 성매매 대가로 2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단기간 영업, 이득액 경미 동종 벌금 전과 2회(2001년 벌금 300만 원, 2002년 벌금 500만 원)를 포함한 20회 전과 있음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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