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와 윤활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16.경 및 같은 달 17.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각 10만 원을 지급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원=손님 2명×1명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확인된 이득액의 규모가 작음 동종유사 전과 1999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