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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7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703동 1006호 내에서 피해자 E( 여, 62세) 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 주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외측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E,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상해진단서는 E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위와 같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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