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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7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3: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위 판매소의 뒤쪽 창문 합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와 쇠톱으로 부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2,783만 1,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억 5,533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마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품권 판매소 일부를 손괴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제 절취한 현금 등도 경마 등에 사용하여 압수되어 회수된 약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에 대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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