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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8456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서, 2014. 1. 13.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원고 B이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하고, 2014. 2. 17. 같은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 주식 중 원고 A는 30,000주를, 원고 B은 추가로 10,000주를 각 취득한 사실[이하 원고 A가 취득한 30,000주에 대응하는 주식매수대금 1억 5,000만원(30,000주 × 5,000원 = 150,000,000원)을 ‘이 사건 제1 약정금’이라고 하고, 원고 B이 취득한 위 20,000주에 대응하는 주식매수대금 1억원(20,000주 × 5,000원 = 1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약정금’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2 약정금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하고, 원고들이 취득한 위 주식 50,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피고 E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4. 2. 1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014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약정금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약정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책임각서 2부(갑 제3호증의 1 내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이 2014. 12. 31.까지 상장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약정금 1억 5,000만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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