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축설계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E에서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 예정인 수원시 권선구 G 일대 사업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H, I을 설득해주겠다. H과는 매제 관계로 내가 H 소유 토지를 책임지고 있고 I의 동생인 J과도 친분이 있으므로, 2억원을 주면 1억원은 J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억원은 경비로 사용하여 평당 17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J에게 건네주거나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H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거나 J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L, K의 진술부분
1.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수원시청 소속직원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영수증사본, 각 수표사본, 약정서, 현금보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