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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405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J이 1970. 1. 31.경 제1심 공동피고인 B리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의 상속인인 원고는 B리마을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리마을회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결국 피고는 B리마을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리마을회를 대위한 J의 상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신탁,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소송신탁에 관한 심리미진, 자주점유의 추정력 번복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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