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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3006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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