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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7 2019다203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부안군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망 J이 1973. 8. 10.경부터 또는 피고 B가 1986. 4. 19.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 추정력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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