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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15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는 2015. 12.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부터 분양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2.경 준공되어 2018.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 B로부터 분양권 전매의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소외 B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B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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