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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48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안동시 F 답 1,379㎡를 인도하고, 피고 C, D 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안동시 F 답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G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안동시 H, I, J 토지 지하에서 석회석 채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3. 7. 22.부터 2014. 3. 7.까지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3. 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 회사는 석회석 채굴사업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어서 법인인 피고 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 C,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 명의로 2013.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차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을 : 125,100,000원 계약금 : 12,51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2,590,000원은 2013. 11. 12. 지불하고 영수하기로

함. 제3조 :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3. 11. 12.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일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할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인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며, 또한 인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룬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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