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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309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C,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선정자 F(피고 C의 모), 선정자 G(피고 C의 동생)(이하 ‘피고 F, G’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 C의 부친 망 H 소유이던 원주시 E 대지 2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11 지분을, 피고 D(피고 C의 형)은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09.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3.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 본인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아래과 같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다른 상속인인 I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I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① 2012. 2. 20.자 1차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1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2012. 2. 21. 원고 B이 피고 C 계좌로 입금하였다), 잔금 151,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2. 5. 6. 특약사항 :

3. 피고 C은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지분들의 서류를 5월 6일까지 가지고 오지 못할시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4. 상속대리인 피고 C은 계약금을 받은 즉시 피고 F, D, G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공인중개사 J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도록 한다.

5. 매수인은 피고 D 외에 세명 서류를 받아올 때는 매수인은 피고 D 지분을 빼고 잔금을 해주도록 한다.

6. 매수인은 피고 F이 방을 구할시는 중도금 30,000,000원을 건네주고 매도인은 그 이후 매수인이 집공사를 하게끔 협력해주어야 한다.

6.(7.항의 오기로 보인다) 매도인은 또한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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