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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9 2017가합8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대 168㎡ 등 총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을 대금 2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 266,000,000원 2016. 9. 29. 지급 - 중도금 2,000,000,000원 2016. 10. 6. 지급 - 잔금 394,000,000원 매수자가 건축허가필증 받는 즉시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10. 6.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2. 매도자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작성하여 준다.

3. 매수자는 계약금을 계약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도자의 계좌로 은행에서 직접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은 매수자가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필한 후 1주일 이내 지불하고 만약 기일 내 입금하지 못할 경우 홍성군 F 외 4필지 계약자 외 G 소유 토지에 잔금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4. 매도자는 잔금을 지불받는 즉시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준다(계약자 외 제3자에게도 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6. 9. 30.경 계약금 2억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0. 6. 피고 C이 H조합 이하 ‘H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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