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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7. 06:20경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273번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375번길 앞에 이르기까지 약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 및 녹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E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F이 동승한 사실, E이 경로 선택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달래내로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던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E으로 하여금 차를 옮기게 하라고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E이 차를 옮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3m 가량 운전하여 반대편의 공터에 정차하였고, 이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최초에 E이 정차한 지점은 편도1차선 도로로서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말뚝이 박혀 있어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E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그 일시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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