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차를 세우라고 하는 등 위난을 자초하였고, 충분히 다른 수단을 통해 위난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G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E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F이 동승한 사실, E이 경로 선택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달래내로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던 대리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