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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5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59경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채 그대로 돌아가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대리운전 기사한테 물어봐라, 이 개새끼, 너 가만 안 둬’등의 욕설을 하고,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E의 손을 치고, 재차 손을 휘둘러 E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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