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대학생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5. 07:50경 자택에서 편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우측 대뇌반구피질하의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대학교 대학생활원의 식당운영 비리, 성폭행 사건 등으로 원장 및 행정실장이 자주 변경되고 직원들의 퇴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져 2011. 중순경부터 2014. 중순경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가중되면서 원고는 장기간의 야근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8.경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종전보다 더욱 가중되어 그전부터 누적되었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속도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악영향을 끼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