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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513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시간외 근무의 누적,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과로와 과중한 업무, 승진 누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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