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25. 12:40경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려져 ‘기저핵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뇌출혈 관련 질병이 없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직원의 퇴사에 의한 업무량의 증가, 계절의 변화로 인한 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6. 1. 25.까지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진료접수, 진료보조, 청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2:30이었는데, 실제로는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출근하여 병원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진료기구를 정리하는 등 진료준비를 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10~20분 정도 업무를 정리한 후 퇴근하였다. 다) 근무시간 중 1시간 반 정도 근무하면 약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