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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19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년 간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이별 하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8:03 경부터 22:33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칼루 대가리 찍어 죽에 라, 너두 아무 때나 다리를 끊어 놓겟다, 북한 사람 시켜서, 두고 보자, 무조건 보복해야 겟다, 널 벽돌로 대가리 써 거지게 박아 낫으면 좋겠다, 유산( 염산) 을 얼굴에 뿌려 놓기두 싶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7. 19:34 경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감자 깍는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의 E 흰색 스포 티지 차량 오른쪽 휀 더 부분을 긁고, 차량에 부착된 충격 방지용 핑크색 스펀지 4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 차량 손괴 관련 카 톡 내용),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2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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