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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8466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우가 개설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몽베르컨트리클럽 에 개장일인 2007. 5. 25.부터 5년 후 탈퇴신청 시 입회금반환을 조건으로 입회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하 ‘회원권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 골프장 영업을 인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권 약정을 승계하였고, 회원권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는 입회금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잔액에 대한 입회금반환기한이 2017. 3. 17.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입회금반환기한 이전인 2017. 2. 24. 피고들에게 몽베르컨트리클럽 회원탈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입회금잔액 85,000,000원(=105,000,000원-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장된 입회금반환기한 직전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입회금잔액 반환요구를 하였고, 기한 도래 이후 이 사건 소제기를 한 이상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잔액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 소장 부본 최후 송달 이후인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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