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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45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의 결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06:16경부터 07:12경까지 약 5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완도군 B에 놓아둔 채 외출하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사실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전력 확인), 판결문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곱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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