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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5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6.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16. 04:46경부터 05:15경까지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를 고지받고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할 수 없다, 자살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며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20:30경부터 21:16경까지 진주시 하대동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를 고지받고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씹할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05:56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임을 고지받을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꺼 놓고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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