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처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2013. 10. 16.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이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3. 12. 5. 11:24경 강원 B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발생 후 신속히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대전관제센터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0:54~01:58 약 1시간여 동안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4. 7. 30. 05: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타인을 폭행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하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피부착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