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21:3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박카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점 내에 박카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을 회피하는 등 진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