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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7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09(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60 세) 는 서울 은평구 E 지하 F 주점의 손님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9. 22:40 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과거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달려들고, 또 테이블 위에 있던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미간 부분이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6. 23: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TV 화면을 때려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0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동 직후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 2) 상해 피해 사진, 피의자 2) D 상해피해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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