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7. 20:5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바다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지대학교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당시 6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안전운수합자회사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당시 14세) 및 승객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안전운수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14,7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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