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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9 2013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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