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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4:15경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장터추어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소초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진행하기를 기다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봉고Ⅲ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62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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