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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고,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3. 5.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2.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위에 놓여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뒤 유리를 손괴한 후, 손괴한 유리 부분을 통과하여 카니발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화장품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수용자검색결과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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