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원심 판시 ‘ 이 사건 2차 사고 ’를 뜻한다) 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2차 사고와 피해자 E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서에는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운전하였던 그 랜 져 승용차가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네 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진행 방향에서 4시 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쏘렌 토 승용차가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였던 트라고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할 때( 원심 판시 ‘ 이 사건 1차 사고 ’를 뜻한다), 이미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과 트라고 화물차의 후미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이 이 부분에 관한 무죄의 이유 중 하나로 든 법과학연구소의 분석결과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그리고 위 두 기관의 사실 조회 회신 모두 결론적으로 “ 피해자 E가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