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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408 사건 범행 부분 피고인은 아들 E 명의로 매수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처분 권한을 E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비록 E의 구체적 위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880 사건 범행 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 이하 ‘1 차 충격’ 이라 한다) 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다시 충격( 이하 ‘2 차 충격’ 이라 한다) 하였으며,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려 다가 다시 피해차량을 충격( 이하 ‘3 차 충격’ 이라 한다)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2차 충격은 피해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총 4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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