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의 부속 건축물인 식당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한 것이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는 부속건물이라 함은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이와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니, 공장부지 위에 용도를 식당으로 하는 부속건축물을 구조를 전혀 변경함이 없이 주택으로 전용하였다 하여 이 식당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 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에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판시 전용공업지역인 피고인 경영 공소외주식회사 내의 공장부지위에 용도를 식당으로 하여 건축한 건축면적 79.44평방미터의 단층건물에 대하여 1981.2.27 전주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1.5.24부터 같은해 6.3까지 사이에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건축법 제54조 ,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 동법 제48조 , 동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에 단죄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건축법 제48조 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54조 에서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용도변경행위가 무허가건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동법 제24조 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 용도라 함은 부표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위 부표의 내용을 정사하여도 식당이 독립된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하나로 "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에로의 용도변경" 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에는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과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속건축물은 결국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0.22 이건 식당의 단층건물 증축허가를 받아 용도변경 허가없이 같은 면적의 이건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하여 건축법위반의 죄로 형사처분을 받고 현상대로 구조의 변경없이 약식설계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경영의 공장을 주된 건축물로 하는 부속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식당용 건축물(사실상은 주택용)을 전혀 그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한들 그 식당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위 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주택으로 전용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용도변경행위로 보아 피고인을 건축법위반죄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