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7 2012노33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