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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은 2015. 9. 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양형부당 취지라고 진술하면서 2015. 9. 8.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시비로 인하여 다소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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