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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219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2007. 4. 23.부터 2012. 12. 26.까지 합계 91,691,524원의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① 2007. 4. 23.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합계 80,306,534원을, ② 2007. 5. 7.부터 2007. 10. 5.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1,384,99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1,691,524원(80,306,534원 11,38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2013년경 별거하기 전까지 생활관계를 같이 한 사실, 원고는 2007. 6. 4.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가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가게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였을 당시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고 피고가 네일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송금액이 적게는 8,700원에서부터 많게는 350만 원까지 그 금액이 다양하고 각 송금액에 대한 이율이나 변제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2007. 4. 23.부터 2012. 12. 26.까지 2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 측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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