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발을 다쳐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해 네일아트 가게의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월세를 빌려주면 6월에 5,0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입 및 적금으로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