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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4524
대여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일아트 가게의 운영 (1) 피고는 2007. 3. 24. 한국네일기술진흥원으로부터 네일기술 자격 3급 인증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를 하게 되자 원고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7. 5.경 수원시 팔달구 P 제에이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R’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S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2.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하고, 그 상호를 ‘C’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아트 가게(이하 ‘이 사건 네일아트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9. 28. 폐업하였다.

나. 주점의 운영 (1) 피고는 2012.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 2008.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Q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7.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그 상호를 ‘E’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5,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네일아트 가게의 개업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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