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일아트 가게의 운영 (1) 피고는 2007. 3. 24. 한국네일기술진흥원으로부터 네일기술 자격 3급 인증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를 하게 되자 원고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7. 5.경 수원시 팔달구 P 제에이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R’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S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2.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하고, 그 상호를 ‘C’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아트 가게(이하 ‘이 사건 네일아트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9. 28. 폐업하였다.
나. 주점의 운영 (1) 피고는 2012.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 2008.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Q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7.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그 상호를 ‘E’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5,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네일아트 가게의 개업운영과 관련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