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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경부터 서울 송파구 D 및 E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 (D) 및 증축공사 (E )를 건축 주인 G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H은 서울 중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사무용 및 업소용 가구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 (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란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합계 약 5억 1,300만 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위 ‘F’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미수금 채 무가 합계 7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전용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납품 일로부터 1월)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0. 경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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