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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싱크대 1세트 386만원, 키큰장 1개 150만원, 가구(농) 1개 30만원, 책장 및 상판 각 1개 55만원 등 621만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면 가구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1세트 등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싱크대 1세트 등 628만원(수도설비료 7만원 포함) 상당의 가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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