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싱크대 1세트 386만원, 키큰장 1개 150만원, 가구(농) 1개 30만원, 책장 및 상판 각 1개 55만원 등 621만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면 가구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1세트 등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싱크대 1세트 등 628만원(수도설비료 7만원 포함) 상당의 가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